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의원 의원 총선거 (문단 편집) == 상세 == [[양원제]]인 일본에서 [[상원]]격인 [[일본 참의원]]의 의원은 6년 임기가 보장되며 3년에 한번씩 절반을 갈아치우는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가 시행되나, [[하원]]격인 중의원은 4년 임기지만 임기 보장 없이 [[일본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의 [[의회해산]]에 의해 해산되는 경우가 많아 총선이 잦다. 전후 임기 만료로 실시된 선거는 1976년 12월 총선거가 현재까지 유일하며[* 다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최근의 48대 중의원도 말이 중의원 해산이지 '''임기 만료일로부터 겨우 일주일 전에 해산'''된 데다 선거 날짜도 정상적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보다 늦어 실질적으로는 임기를 다 채운 셈이나 다름없었다. 사실 원래 관습적으로도 임기를 다 채우는 경우가 드물어서 임기 만료일이 가까워지면 형식상으로나마 중의원 해산을 하는 편이다. 이는 법적으로 중의원 해산은 총리가 제청하면 천황이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명목상의 해산권은 천황에게 있기 때문에 천황의 체면치레를 시켜주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중의원 해산이 선언되면 의원들은 대부분 "[[덴노 헤이카 반자이|반자이]]"를 삼창한다.(반천황제 정당인 [[일본공산당]]은 만세삼창을 안 한다.) 반대로 말하면 이 중의원 해산권조차 못 써보고 퇴임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중의원 해산 시점도 잡기 어려울 만큼 지지율이 여간 낮은 게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경우도 당시 [[미키 다케오]] 총리대신이 [[록히드 사건]] 때문에 적절한 해산 시점을 잡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실시된 것이라고 하니 사실상 4년 임기가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 셈이다. 하지만 [[중의원]] 문서에서 보다시피 일본은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 국가인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사실상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총선+대선 역할을 겸한다)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최고재판소]] 재판관(한국의 [[대법관]]) 재신임 선거도 직선으로 진행된다. 다만 재판관의 거취여부가 큰 이슈가 되지못하기에 요식행위에 가깝다는 평도 있다.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주된 투표 수단으로 [[자서 투표제|자서식 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